「{{CENTER_NAME}}」의 상담서비스는 센터 상담규정에 따라 제공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센터는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족(2인 이상)상담에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은 상담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동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상담진행 과정
1) 개인· 2인 이상 가족상담은 50분, 주 1회(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 회기가 시작하면 상담 요일, 시간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사전접수 1회기, 기본상담(개인상담: 6회기, 2인 이상 가족상담: 8회기) 그리고 추후상담 1회기가 진행되며, 기본 상담 회기 수는 상담사와 상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단 제공되는 기본상담 회기 수에서 초과 회기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센터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상담 상황에 따라 협의 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또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상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상담 진행 시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한 상담환경(조용한 공간, 이어폰 등)을 준비하여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핸드폰 사용 불가, PC, 노트북, 태블릿만 가능함).
2. 상담취소 및 종결
1) 당일지각: 상담자와 약속된 시간까지만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사전취소: 사전(상담 1일 전 18시까지)에 고지한 경우 상담 회기 차감 없이 진행합니다.
3) 당일취소: 당일(상담 예정일)에 고지하고 취소한 경우 상담 회기가 차감됩니다.
* 단,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에 의한 당일취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회기 차감 없이 무효 처리합니다. 하지만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는 2회 이상 상담이 진행 안 되는 경우는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4) 상담종료
① 사전 취소 또는 당일취소 2회 초과 시 (사전에 연락 없이 결석하는 경우는 자동 종결됩니다)
② 첫 회기 당일 취소 시
③ 비대면(화상통화) 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공간에서 상담을 시작한 경우
④ 비대면(화상통화) 시 본인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상담사 배정
1) 회기가 시작된 후에는 상담 요일, 시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2) 회기 시작 후 배정된 상담사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요청 시 대기자로 전환 후 잔여 회기만 제공됩니다)
4. 비밀보장과 예외
1) 상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단, 긴급한 위기 상황(자살 및 자해, 살해 위협, 아동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위험 등)과 법이나 윤리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센터 내 타 사업(예: 온가족보듬사업 등) 지원 필요 시 연계 과정에서 신청자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5. 상담기록과 녹음 및 녹화
1) 상담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 내용을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으며, 녹음 및 녹화된 상담내용은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단, 다른 목적(연구 및 슈퍼비전, 사례회의 자료 활용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상담자가 신청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며, 원하지 않는 경우 내담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자와 신청자 모두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 및 녹취(화면캡처 포함)는 금하며,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내담자가 무단으로 상담 내용을 유출할 경우 상담은 종료되며 센터는 신청자에게 법적 책임(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본 센터의 상담기록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기록 확인은 센터의 ‘상담확인서’(내담자 간략정보, 상담 기간, 회기 수만 표시)만 발급 가능하며, 상담일지와 심리검사지는 비공개로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 보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관에서 정한 연한에 따르나, 5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법적 증거 요청 불가
신청자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담기록이나 기타 상담 자료를 증거로 요청할 시 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경·검찰, 법원에서의 공문을 통한 요청은 제외됩니다)
6. 상담자 보호
신청자의 언어 및 행동의 표현이 상담자로 하여금 폭력, 심리적 위협(폭언, 욕설, 협박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그 밖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경우 상담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7. 내담자 자율권
신청자는 상담을 시작, 진행,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담자와 협의,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담계획이나 방법, 종료 시점 등에 관해 궁금한 경우 상담자에게 언제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8. 상담효과
신청자의 문제에 대해 담당 상담자가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상담의 효과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 하에 타기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담동의서를 이해하고 확인하였으며 모두 동의합니다.